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4 층에 있는 ‘C 게임 장’ 의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해저 삼만 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IC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장부 사본,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환전 증거물 등 사진 첨부), 동영상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검사는, 단속 당시 게임기에서 압수된 현금 340,000원과 게임 장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압수된 890,000원을 더한 1,230,000원을 일 평균 영업수익으로 추정한 다음 영업기간 8일 동안의 수익 합계 9,840,000원(= 1,230,000원 × 8일) 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