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25 2012고단6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5. 21:00경부터 21:45경까지 광주 서구 D 주점 이층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 주점 출입문 앞에서 아래 2.항과 같이 주점의 메뉴판을 파손한 뒤 아래 3.항과 같이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5. 21:45경 위 D 주점 앞 길에서 조금 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났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모두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그 곳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문짝과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 피해자 E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메뉴판 파손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