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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42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6세)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차례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말려 올라가 가슴 부위가 노출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과 입으로 애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이 위 화장실로 와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동영상 CD

1. 사건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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