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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고합70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2:10경 친구의 지방 출장으로 인해 친구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집에 혼자 있게 된 것을 알고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방문을 닫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며 입으로 팔을 물며 계속 반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내리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려다가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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