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575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1층 중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