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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2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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