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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93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10.55㎡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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