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토지임대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목이 농지인 익산시 B(전용면적 2,359㎡)을 약 30여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였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위 토지를 C 등 3명의 건축업자에게 100평당 연 100만 원 임대료 지불 조건으로 토지 임대 계약 체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건설자재 야적 및 5~6개 가량의 컨테이너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창고 등의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은 농지를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익산시는 1990. 12.경부터 1992. 12.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익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89. 2. 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서 하수차집관거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