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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4고정1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답 2,310㎡ 중 약 150㎡ 상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9.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포항시 북구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였으나, 형질이 변경되어 현 상태로는 농작물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12. 28. 그 신청이 반려된 점, ②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2005.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③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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