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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8후10282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C)의 청구범위 제1항(2015. 9. 8.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모두 활성성분으로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을 포함하고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미코페놀레이트 일나트륨염의 제약 조성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고려하여, 선행발명 1이나 선행발명 1에다 선행발명 3을 참고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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