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7후509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벽체 매립형 수전함’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489440호)의 청구범위 제1항(2016. 2. 12. 정정청구된 것)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구성요소는 원심 판시 선행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이를 결합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제2항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