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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후1529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청구범위 제1항(특허심판원 2016. 2. 19.자 2015정59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진보성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수크로스, 말토스, 또는 트레할로스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당; 아르기닌, 라이신, 히스티딘 또는 오르니틴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아미노산; 및 폴리소르베이트 또는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 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인간 또는 인간화 단클론성 IgG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제제’이다.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은, 당의 일종으로서 수크로스, 말토스 또는 트레할로스와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티딘을 포함하는 인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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