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7후493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벽체 매립형 수전용함’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430191호)의 청구범위 제1항(2016. 2. 12.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은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중 원심판시 구성요소 2의 ‘플렉시블 호오스를 개폐문과 고정 결합하여, 수전용함 내부 수리시 수도꼭지 등 각 연결부를 분리하지 않고 개폐문을 쭉 잡아 빼어내 내부 수리를 할 수 있는 구성’은 원심판시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요소 1의 직렬 배관방식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배관구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