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28 2016후564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은 ‘C’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특허심판원 2015. 10. 30.자 2015정20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

)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항 정정발명인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를 이루는 주요 구성들인 세라믹 막 필터, 배지 살균용 막 필터, 배양기, 배지 제조 탱크의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 제1항 정정발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