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은 ‘C’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특허심판원 2015. 10. 30.자 2015정20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
)을 선행발명 1과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항 정정발명인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를 이루는 주요 구성들인 세라믹 막 필터, 배지 살균용 막 필터, 배양기, 배지 제조 탱크의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 제1항 정정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