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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2. 28. 19:30 경 서울 송파구 B,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할 생각으로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8. 19:30 경 서울 송파구 B, 2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옆 칸으로 밀어넣어 피해자 C( 여, 55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8번)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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