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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2고정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646』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 8. 31. 18: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번지불상의 "일동쭈꾸미"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741-5번지 GS편의점 앞길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건 외 (주)B 소유의 C CA110V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647』 피고인은 2011. 10. 5. 19:25경 C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 앞 횡단보도를 매화초교 방면에서 라성호텔 방면으로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42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정1648』 피고인은 2011. 09. 27. 06: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이조배달대행"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09. 서원호텔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1(영점영오일)% (채혈)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6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012고정16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2012고정16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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