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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35(본오동) 각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1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135(본오동) 각골공원 방향에서 같은 구 샘골로 83(본오동) 본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 정지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상에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밝고 있던 브레이크를 느슨히 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CA110V 오토바이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수리비 2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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