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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8-5번지 힙모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동 878-10번지를 경유하고 다시 878-5번지 힙모텔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해서 들어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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