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3:2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라성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매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