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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4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2:10경 안산시 상록구 천문4길 9-1(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33(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2.6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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