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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55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90센티미터 미만의 지점에 설치하고, 사다리식 통로를 넘어지거나 미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약15865호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8.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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