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동시 C, 1층을 본점으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 소속 직원이자 위 법인이 도급받아 2015. 6. 22.경부터 공사를 시작한 안동시 D빌딩 신축공사 작업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지상 1층 자재운반구의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 개방된 계단실의 각층 2개소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경 위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