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6: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신고 경위에 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참고인 F에게 달려들어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막지마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손으로 E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성향의 실형전과, 집행유예전과가 각 1회, 벌금형전과가 13회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