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23 2020고단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9. 20:45 경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 교도소 B에서 수용자 피해자 C( 남, 58세) 과 거실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D의 근무자 근무보고서 상처 사진 의무 기록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복 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 등으로 2019. 1. 16.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폭행죄로 2019. 9. 25. 징역 4월을, 상해죄로 2020. 2. 12.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수형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