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NO. 6521)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119하고 112 차이가 뭔 줄 알아 야!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