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대합실내 승차권 무인발매기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씨발년아, 왜 혼자 넘어져서 쇼를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건, 범행장면 CCTV 확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이 녹화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