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정읍시 W에 있는 창고에서, 10 톤 플라스틱 통 10개, 유황 분리기, 수전시설, 유독물질인 유황, 가성 소다 등을 갖추고 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X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비료 관리법 누구든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식물 영양 재인 비료 ‘Y’ 을 제조하여 2015. 3.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약 23,61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유기 농어업자 재 공시 등이 취소된 자 재임을 알고도 공시 등을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로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 진흥청으로부터 유기 농업 자재로 공시 받은 Y이 2013. 1. 16. 공시 취소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공시 등을 받은 유기 농어 업 자재로 2013. 3.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약 23,6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저장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