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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노20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 추징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범인도피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며, 도피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범인도피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받은 후 그 자백 내용을 제3자의 진술로 되풀이 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자백의 보강법칙에 반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2. 7. 10.경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 도피자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지인들로부터 도피자금 및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사용한 D 명의의 계좌로 2012. 7. 10. 16:35경 1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기존에 갚아야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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