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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4. 09:35경 B가 알려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 65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저녁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9:2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8:12경 B가 알려준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H)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F병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2. 16:37경까지 2차례에 걸쳐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인 23. 00:00경 위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4. 23: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I,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23:5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두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2014. 4. 10.자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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