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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2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물질이 들어있는...

이유

I.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⑴ 2012. 3.경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밀수입의 점[2012고합996] 이는 원심에서 병합되기 전의 사건번호이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C에게 던지기수법을 통한 마약 밀수를 제의하거나 D에게 밀수입자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⑵ 필로폰 밀수입 예비ㆍ음모의 점[2012고합996] 피고인은 C에게 D을 만나 피고인의 공적을 위한 필로폰 밀수입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C의 처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C에게 일반 필로폰 사범에 대한 제보를 부탁하면서 C의 요구에 따라 송금했을 뿐이다.

⑶ 2011. 11.경 필로폰 밀수입의 점[2012고합1280] 피고인이 R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밀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R가 옷가게를 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은 R, AF 등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A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AC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AC의 진술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서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A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A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II.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3.경 필로폰 밀수입의 점[2012고합996]

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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