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초순 17:0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는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 경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초순 17:0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들이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주차장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중순 18:0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지정 계좌로 위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I 역 부근 골목길에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J( 같은 날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과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