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25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6,950,000원과 2016. 4. 1.부터 위 가...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2. 11. 30.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8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3. 6. 27. 원고의 동의를 얻어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2013.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③ 피고는 2016. 3.분까지 15개월분의 차임 1억 3,69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913만원×15개월)을 연체하고 있다.
④ 이에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된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뺀 나머지 3,695만원(1억 3,695만원-1억원)과 2016. 4.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13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