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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23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8. 9.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5만 원{부가세 포함, 피고는 매월 말일 위 차임과 부가세 포함한 관리비 880,000원(전기와 가스는 실사용액)을 원고에게 지급}, 기간 2018. 9. 5.부터 2020. 9.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 10.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2018. 10.분부터 12.분까지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분부터의 연체 차임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관련 소방법령에 저촉되어 2018. 10.경 원상복구 공사를 하느라 2018. 12.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이는 건축주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2018. 12.분까지의 차임 지급 의무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당소방서장의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비상구 미확인 등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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