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2803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5.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170만원(매월 27일 지급), 기간 2012. 1. 28.부터 2014. 1. 27.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2. 6. 분부터의 차임 및 2013. 2.분부터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5.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