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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40504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광고대금 채권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결혼중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광고물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전화금융사기조심 관련 광고물 - 광고기간: 2015. 10. 30.부터 3년간 - 광고물 설치장소: 목련시장, 동아백화점, 칠성시장 - 광고대금: 월 500,000원 (다만 첫 1개월은 550,000원) 2) 광고탑 관련 광고물 - 광고기간: 2015. 11. 30.부터 3년간 - 광고탑 설치장소: 대구 수성구 E - 광고대금: 월 2,100,000원 (다만 첫 1개월은 2,500,000원) 3) 시외버스정류장 관련 광고물 - 광고기간: 2015. 11. 30.부터 3년간 - 광고물 설치장소: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 광고대금: 월 1,400,000원 (다만 2016년 5월부터는 2,000,000원으로 인상

다. 원고는 위 각 광고물설치계약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이 합계 34,400,000원의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 전화금융사기조심 관련 광고물 1,500,000원 = 2016년 5월분 ~ 2016년 7월분(2016년 7월 광고게시 종료) 2) 광고탑 관련 광고물 10,500,000원 = 2016년 5월분 ~ 2016년 9월(2016년 9월 광고게시 종료) 3) 시외버스정류장 관련 광고물 8,400,000원 = 2015년 11월 ~ 2016년 4월분 = (월 1,400,000원×6개월) 14,000,000원 = 2016년 5월 ~ 2016년 11월분 = (월 2,000,000원×7개월

2.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광고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각 금융거래내역이 이 사건 광고대금에 대한 변제 내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에도 광고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 또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을 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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