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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3890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의뢰, 광고료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광고대행기관이며, 소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충북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224-5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코레일의 야립광고물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변에 간판을 설치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옥외광고물 (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광고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광고료 26,400,000원[총 계약금액은 316,800,000원(26,400,000원 TIMES 12개월)]으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계약일 : 2013. 1. 2 이 사건 광고계약서에는 계약일이'2013. 1. 1.'라 기재되어 있으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일이 2013. 1. 2.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계약일을 2013. 1. 2.자로 본다. .

만기일 : 2013. 12. 31. 목적 : 본 계약은 국무총리훈령 제541호(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피고가 코레일의 광 고를 대행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 간에 수반된 제반 권리와 의무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료 청구지급광고대행수수료 :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정부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준한다.

광고대행수수료 : 광고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물의 수수료로 피고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원고의 의무 ② 원고는 매월말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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