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00,000원 및 2019. 8. 23.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400,000원(지급일 매월 22일), 임대차기간 2018. 3. 22.부터 2020. 3. 21.까지로 하되, 3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후 계속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2018. 12. 24.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8. 12. 2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6.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부터 2019. 2. 21.까지 총 6회에 걸쳐 5,1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8. 6. 5,000,000원을 지급하여 연체된 차임 등을 일부 지급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2019. 8. 22. 기준 연체한 차임 합계가 6,100,000원(= 2019년 4월분 500,000원 5월분 1,400,000원 6월분 1,400,000원 7월분 1,400,000원 8월분 1,40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합계 6,100,000원 및 2019. 8.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