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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2 2014고단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2. 9. 10:30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농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자 사고 차량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바꿔치기 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사고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공터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 화물차를 사고 장소에 주차한 후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사에 위 F 화물차를 사고 차량으로 신고,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2. 3. 14. 사망한 위 E의 진료비 명목으로 128,630원을, 2012. 3. 27. 사망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128,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및 2013. 3. 초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라이노 화물차를 경남 밀양시 하남읍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사고접수사항 등, 사체검안서, 사고현장 약도, 사실확인서, 지급결의서, 각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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