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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05.18 2012고합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9. 2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명례슈퍼 앞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대강 16공구 사무소 앞까지 약 4km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명례슈퍼 앞 도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4대강 16공구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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