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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서편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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