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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7. 22:20 경 밀양시 상 남면 밀양대로에 있는 무량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09:35 경 밀양시 하남읍 도야 교차로( 창 원 방면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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