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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5나51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당심에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대리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B가 원고를 대리하여 한 소송행위는 대리권의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14. B를 원고 분사무소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6. 2. 19.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B는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01. 6. 15.경 농업은행 주식회사(이하 ‘농업은행’이라고 한다

)에게 신용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고, 농업은행과 피고 사이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5%이다. 2) 농업은행은 2014. 6. 24.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4. 7.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3) 2015. 3. 8. 기준 미지급 카드이용대금 원금은 6,161,370원이고, 이자는 7,351,205원이다(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대금 원리금 13,512,575원 및 그 중 원금 6,161,37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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