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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6047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중앙회’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중앙회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고, 농업중앙회와 피고 사이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이율은 연 23%이다.

나. 농협중앙회는 2007. 9.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6. 3. 28. 기준 피고의 미지급 카드이용대금 원금은 1,783,875원이고, 이자는 8,363,236원이다

(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카드대금 원리금 10,147,111원 및 그 중 원금 1,783,875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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