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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6320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5. 17.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기업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은행이 정하기로 하였고(회원약관 제18조), 이에 따라 위 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

피고 B은 2013. 4. 8. 피고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위 카드회원 가입계약상 채무를 25,2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카드이용대금 연체로 인한 위 은행에 대한 채무는 2015. 11. 3.에는 원금 19,602,219원 및 이자 및 부대비용 9,714,776원의 합계 29,316,995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3. 4. 1.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1. 3. 기준 카드이용대금 잔존 원리금 29,316,995원 및 그 중 원금 19,602,21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약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 2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판단

가. 피고 B은, 2013.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면서, 위 일부 변제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3.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로서 20,636,165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일부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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