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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12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51,646원 및 이 중 9,730,824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농협과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인 사실, 피고는 농협에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사실, 농협은 2011. 3. 25.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1. 4. 27.경 소외 회사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1. 20. 기준 위 카드대금 채권의 원금은 9,730,824원이고, 이자는 25,120,822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4,851,646원 및 이 중 원금 9,730,824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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