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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나4080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8. 11. 30. 농업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하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대금을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고 한다), 농업은행 주식회사는 2012.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9.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카드대금 원리금은 2013. 2. 18. 기준으로 1,053,71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카드대금 1,053,7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은 수회에 걸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과 배당요구에 의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7 내지 11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이외에 대출금채무도 부담하고 있는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카드대금에 기한 배당요구에 따라 2003. 6. 16. 부산지방법원 2002타채4828호 경매절차에서 2,212,852원을, 부산지방법원 2005타채7868호 경매절차에서 2006. 9. 25. 1,810,981원과 2008. 9. 29. 119,970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이 사건 카드대금에 위 각 배당금을 충당한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각 배당금 이외에 피고가 이 사건 카드대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배당금 내지 추심금 등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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