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393,9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2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소속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사법 제67조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협회 소속 법무사로서 피고 협회가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분양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송금 경위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0. 6. 30.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4,876㎡ 2010. 7. 21. 그중 5,653㎡가 E, 3,367㎡가 F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 중 335㎡(위치에 따라 구획을 구분하여 25호로 특정함)를 매매대금 60,180,000원으로 정하여, 2010. 7. 3. 위 임야 중 366㎡(10호로 특정함)를 65,49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수(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을 한 후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쳐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위 소유권(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 ‘등기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매매잔금으로 2010. 7. 28. 116,490,000원, 취득세, 등기비용 등으로 3,903,980원 합계 120,393,980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