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363,975원 및...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5. 1.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8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15. 1. 23. 접수 제93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 1.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위 계약일로부터 2017. 1.까지, 차임 월 1,000,000원(선불로 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처 D는 2013. 11. 29. 9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이자 연 12%(매월 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9. 기업은행에서 99,965,000원을 대출하여 그 중 9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들은 2014. 1. 29.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30,0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피고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이 충당된 것으로 본다). 그러던 중 피고 C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피고들의 채권자이던 동남산업 주식회사는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845호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4.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