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 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 23:5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4명에게 소주 10 병, 보쌈 1개, 오뎅 탕 1개 등 총 8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경찰 내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대하여)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