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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3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0:05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15 세), F(15 세), G(15 세 )에게 카스 맥주 3 병, 소주 2 병, 오뎅 탕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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